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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

  1. 건축물 관리법
    1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  1. 7. “해체"란 건축물을 건축·대수선·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.
  1. 건축법 시행령
    1. 제3조의2(대수선의 범위)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 2. 18., 2014. 11. 28.>
      1. 1.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     2. 2.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     3. 3.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     4. 4. 지붕틀(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)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     5. 5.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     6. 6.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     7. 8.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     8. 9.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(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)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 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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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상세정보

승강기 상세정보- 5024743 표
승강기고유번호 5024743 호기 1

승강기 검사이력과 승강기 사고 및 고장이력 내역 표

승강기 검사 이력 표
점검종류 운행유효기간(시작일) 운행유효기간(종료일) 검사결과 검사실시일자 점검기관
승강기 검사 이력 표
구분 발생일자 사고내용 및 응급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