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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소개

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서비스 소개 페이지입니다.

소개
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
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·진단 등의 결과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.
국민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며,
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검색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1단계

시설물·건축물 정보

2단계

점검결과 요약제공

3단계

점검결과 상세 제공

4단계

점검결과 이력 제공
공개대상
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
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연차별로 구축(2020년~2023년)하여
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 
 
 
※2023년도 공개대상 정보
No. 구분 공개정보 담당부처
  • No. 1

    구분 학교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점검자, 점검일, 종합 안전등급, 지적사항, 시설개선 투자 이력

    담당부처 교육부 (교육시설과)

  • No. 2

    구분 어린이 놀이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번호, 주소, 안전검사 합격여부, 안전검사일, 유효기간 만료일

   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(안전개선과)

  • No. 3

    구분 체육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점검자, 점검일, 점검분야별 안전등급 및 종합 안전등급, 중대 결함내역 및 총평
    점검분야별 소견, 조치사항

   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(스포츠산업과)

  • No. 4

    구분 어린이집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점검일, 전기안전점검 적합 여부, 보험가입 현황, 환경· 위생(식중독 발생, 실내 공기질 등) 현황

  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(보육기반과)

  • No. 5

    구분 병원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의료기관명, 인증 등급, 인증 유효기간

  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  

  • No. 6

    구분 장기요양기관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최종등급, 환경/안전, 점검결과

    담당부처 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 

  • No. 7

    구분 공연장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운영여부, 객석 수, 무대형태, 점검결과

    담당부처 문체부 (공연전통예술과)  

  • No. 8

    구분 청소년수련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종합평가등급, 종합점검결과

    담당부처 여가부, 청소년활동진흥원 

  • No. 9

    구분 기계식주차장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관리인유무, 최종검사결과

    담당부처 국토부, 한국교통안전공단 

  • No. 10

    구분 소방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안전관리등급

    담당부처 소방청 (화재예방총괄과, 소방분석제도과)  

  • No. 11

    구분 전통시장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점검자, 점검일, 주요 지적사항, 종합 안전등급, 점검소견,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

    담당부처 중소기업벤처부 (시장상권과)

  • No. 12

    구분 유원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유원시설업종류, 영업소상태, 검사종류, 검사일자, 검사결과

   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(관광산업정책과)  

  • No. 13

    구분 국립공원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상태, 종합 안전등급, 조치상태 및 계획

    담당부처 환경부 (자연공원과)

  • No. 14

    구분 수상레저시설

    공개정보 · 점검결과, 지적사항, 점검결과

    담당부처 해경 (수상레저과)

  • No. 15

    구분 식품판매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위반일자, 위반내용, 처분내용

    담당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(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)  

  • No. 16

    구분 여객선

    공개정보 · 선명, 선종, 선령, 정원, 톤수 등 선박명세 및 검사일, 검사자, 합격여부, 안전규정 위반이력
    해양사고이력, 운항관리규정 심사일 및 세부사항

   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(연안해운과)

  • No. 17

    구분 항만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점검자, 점검일, 종합 안전등급

   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(항만기술안전과)

  • No. 18

    구분 농업생산기반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농업생산시설별 제원, 점검일자, 점검결과

   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(농업기반과)  

  • No. 19

    구분 소규모공공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시설구분, 공공시설여부, 위험시설지정여부, 점검일자, 처리결과

   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(재난경감과)  

  • No. 20

    구분 폐기물처리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승인일자, 지하수오염여부 확인방법, 검사횟수, 정기검사, 유지보수횟수

    담당부처 환경부 (폐자원에너지과)  

  • No. 21

    구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취급자 인적사항, 취급현황, 법령위반사항, 사고발생 사례

    담당부처 환경부 (화학안전과)

  • No. 22

    구분 액화가스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검사종류명, 검사일자, 검사결과

   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(에너지안전과과)  

  • No. 23

    구분 해체공사장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구조, 주용도, 공사기간, 감리자, 시공자

  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(건설정책과)  

  • No. 24

    구분 건설안전

    공개정보 · 공사기간, 사고원인, 신구사유, 사례, 물적피해, 인적피해, 단계별저감대책

  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(건설안전과)  

  • No. 25

    구분 시설물점검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점검자, 시설점검결과, 시설제원, 보수보강결과, 중대결함관리내용

  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)  

  • No. 26

    구분 급경사지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점검자, 관리번호, 점검결과

   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(재난경감과)  

  • No. 27

    구분 사방시설

    공개정보 · 관리번호, 위치, 점검자, 점검일, 종합의견, 보수 필요사항, 조치결과, 조치내용, 사업기간

    담당부처 산림청 (산사태방지과)  

  • No. 28

    구분 원자력

    공개정보 · 정기검사 호기, 차수, 기간, 사고현황

    담당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(안전정책과)  

  • No. 29

    구분 승강기

    공개정보 · 승강기번호, 위치, 점검자, 합격여부, 위반사항, 보완내역

   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(승강기안전과)

  • No. 30

    구분 전기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점검종류, 점검일, 적합여부

   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(에너지안전과)

  • No. 31

    구분 건축물 기본정보

    공개정보 · 대지면적, 연면적, 건축면적, 건폐율, 용적율, 허가일, 사용승인일

  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)

  • No. 32

    구분 건축물 안전정보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점검자, 점검일, 점검분야별 점수, 보수·보강 조치 결과,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
    화재안전 성능보강 결과

  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)

  • No. 33

    구분 농어촌민박시설

    공개정보 · 민박명, 위치, 인허가정보, 인허가일자, 페업정보

   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(농촌산업과)

  • No. 34

    구분 호텔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호텔업종, 호텔등급, 객실수

   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(관광산업정책과)

  • No. 35

    구분 아동센터돌봄센터

    공개정보 · 시설명, 위치, 설립일, 책임보험가입여부

  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()

  • No. 36

    구분 휴양림

    공개정보 · 기관명, 위치, 홈페이지주소, 점검결과

    담당부처 산림청 (휴양지원과)

운영근거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6조의9(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(이하 "안전정보"라 한다)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,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
  • 2.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
  • 3.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
  • 4.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결과
  • 5.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
  • 6.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
  • 7.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
  • 8.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정보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
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,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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